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조 (지역경제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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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필요시 「지역요령」 제5조제6항에 의한 지역경제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실무위원회는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라고 한다.) 소관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 경제담당 국장 등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산업부 소관 국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필요시 「지역요령」 제5조제6항에 의한 지역경제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실무위원회는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라고 한다.) 소관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 경제담당 국장 등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산업부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②지역경제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지역산업발전계획 등 주요 지역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2. 지자체 관련 산업부 주요정책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과 관련된 사항3. 산업부 주요 지역산업지원정책에 대한 지자체 협의4. 지역기업 환경개선 및 투자촉진과 관련된 사항5. 기타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지역경제실무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③지역경제실무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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