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6조 (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비지원 및 대응자금 부담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고시 정할 수 있다.
국비가 보조금인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당시의 지정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비가 출연금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용도 및 계상 범위 내에서 지방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 대응 자금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방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증액하거나 총액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연차별 부담비율을 조정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구개발비의 항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 「지역요령」별표 4 내지 별표 6을 따르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 구분별 정부출연금 인정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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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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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