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2조 (연구윤리 및 청렴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참여연구자는 연구윤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평가에 참여한 위원, 산업부 공무원, 전문기관, 관리기관 및 지역전담기관의 소속직원은 사업의 선정 및 관리시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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