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은 이 지침, 「지역요령」을 따른다.
②「지역요령」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보조금인 사업 등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각각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설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국비가 보조금인 경우 지방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지자체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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