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0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등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업부 담당관, 광역자치단체 담당과장, 전문기관 담당부서장 등과 7인 내외의 관련 분야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운영 점검2. 사업계획의 주요 변경과 관련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3.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심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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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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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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