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0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등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업부 담당관, 광역자치단체 담당과장, 전문기관 담당부서장 등과 7인 내외의 관련 분야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운영 점검2. 사업계획의 주요 변경과 관련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3.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심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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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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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