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0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등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업부 담당관, 광역자치단체 담당과장, 전문기관 담당부서장 등과 7인 내외의 관련 분야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운영 점검2. 사업계획의 주요 변경과 관련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3.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심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