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5조 (성과활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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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활용보고서를 근거로 종료 후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부도 및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활용보고서를 근거로 종료 후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부도 및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기 지원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요구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응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활용평가결과를 평가단에 상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단 운영, 평가결과의 통보 등의 사항은 단계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1. 당해 성과활용기간 동안의 기구축한 기반활용실태 등 추진실적2. 수입금 관리 및 집행 실적3. 운영체계의 개선, 과제운영비 지원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과제 운영계획의 적정성4. 기 구축한 기반을 활용한 수혜기업의 실질적인 연구개발과제성과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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