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7조 (협약의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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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약서식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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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약서식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전액을 입금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다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예산 상황을 고려해 국비를 분할지급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이 국비를 분할 지급할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도 분할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현금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나. 대기업은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⑤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지역요령」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협약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일자리 창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전체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업초기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단, 시급히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시 정한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연구비검증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비검증단의 검토 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⑨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정 또는 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에 평가단의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 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⑩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제7항 및 제9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⑪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투자기관협의회의 장과 사후관리지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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