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9조 (수익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간 중 연구시설ㆍ장비 활용, 공간의 임대, 교육,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수입금 중에서 재료비 등을 제외한 수익금은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비 수익금에 대하여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이하 "「장비관리요령」"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별 수익금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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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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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