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0조 (협약체결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과제로 평가되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약체결 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2.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3.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 신규 협약 대상 과제가 제17조제1항제2호 다목부터 바목 또는 차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6. 삭제7.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체결된 투자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가 불가능한 과제는 "지원제외"로 처리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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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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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