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9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지역요령」 제32조를 준용하여 협약의 변경사항을 처리한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변경사항을 처리할 수 있고, 그 처리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변경 요청 공문을 접수 후 15일 이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승인 요청 사항에 대해 승인여부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승인 여부를 확정 후, 그 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변경승인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평가단을 개최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단을 개최할 수 있다. 장관은 변경승인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 지역경제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변경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5과 같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단계에서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동일하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ㆍ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사망, 이민, 퇴직,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및 「지역요령」 제18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연구개발기간 연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단의 심의(현장점검 포함)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연구개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안전관리형 과제는 「지역요령」 제2조제1항제62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과 그 이행현황을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되거나 기업 유형이 변경된 경우 협약 체결 당시 정한 국비 및 지방비 지원 비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국비 및 지방비 지원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상호 협의 하에 다음연도 연구개발기간부터 변경된 비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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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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