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1조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과제 중 특별ㆍ단계ㆍ최종평가에서 조기종료(우수, 완료),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한다. 이때 최종평가를 기술성평가와 사업화평가로 분리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성평가에서 불성실수행이 아닌 연구개발과제에서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한다.
②정부납부기술료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대상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징수하며, 전체 사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기술개발이 종료된 세부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전문기관의 정부납부기술료 관리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정부납부기술료 관련 사항은 「기술료요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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