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6조 (개념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품목지정과 자유공모방식에 대하여 개념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개념평가를 위한 평가계획은 제18조의 선정평가 계획 수립시 포함하되 필요시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의 사전검토에 따라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을 사전검토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을 구성하여 개념계획서를 심의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을 선정 한다. 이때 평가방식과 결과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신청 개념계획서별 종합의견서를 작성 한다.2.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비대상(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비대상)"으로 한다. 단,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로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3배수 내외를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결정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념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며 개념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4조제2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⑥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선정된 신청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을 통보 받은날 부터 3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하여 선정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 개념계획서가 3배수이하로 접수된 경우에는 개념평가를 생략하고 신청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계획서와 선정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도록 할 수 있다.
⑧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 내지 제7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장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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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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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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