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8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사용 내역 검토ㆍ정산 및 연구개발비 관련 자료 보관 등은 이 지침 및 「지역요령」을 따른다.
②「지역요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국비가 보조금인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1.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기간 종료일까지 지자체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2.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지방비 등에 대한 정산 및 국비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결과를 반영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지역요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3.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결과에 대해 지자체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에 통보해야 하며, 국비 지분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지자체에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이 경우 지자체는 보조금 잔액에 대하여 해당사업에 재투자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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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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