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 (조사관 객관식 필기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조사관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 자격 인정시험 중 객관식 필기시험은 보호관찰과장이 주관한다.
②보호관찰과장은 각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2인 이상의 출제위원과 문제선정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험원서를 보호관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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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조사관 자격 인정시험 수험원서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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