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0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조사관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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