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조사관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무로 한다.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판결전조사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결정전조사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환경조사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안조사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청구전조사6.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청구전조사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청구전조사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 또는 분류심사9. 「소년법」제49조의2에 따른 검사의 결정전조사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1조에 따른 조사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조사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에 따른 검사의 결정 전조사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사ㆍ재판과 관련하여 법원 또는 검찰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
②전문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무로 한다.1. 제1항에 따른 조사관의 직무2. 조사 매뉴얼(위험성평가도구) 개발 및 보완3. 사례연구 및 발표4. 조사관 지도 및 전문화 교육5. 조사관 조사서 평가6. 그 밖에 조사업무 향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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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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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 인정시험 일정제5조 · 조사관자격인정심의회 설치 등제6조 · 자문위원제7조 · 회의록 등제8조 · 조사관 자격 인정을 위한 교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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