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 (조사관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조사관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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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 자격 인정시험 중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는 객관식 필기시험을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 자격 인정시험 중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는 객관식 필기시험을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조사서 작성능력 평가는 심의회에서 지정한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거친 후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제2항의 평가위원단은 서울보호관찰소 조사과장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및 조사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보호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조사서 작성능력 평가는 모의 조사서 또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작성을 명한 사건의 조사서를 별표 제1호의 "조사서 및 분류심사서 내용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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