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사관 자격 인정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조사관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 자격 인정시험은 제8조제1항의 "조사제도론"과 "심리학" 분야의 객관식 필기시험 및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로 한다.
제1항의 객관식 필기시험은 각 분야별 60점 이상 취득 시 합격한 것으로 보며, 60점 이상 취득 분야에 대해서는 차후 시험을 면제한다.
제1항의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는 85점 이상 취득 시 합격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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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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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