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사관 자격 인정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조사관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 자격 인정시험은 제8조제1항의 "조사제도론"과 "심리학" 분야의 객관식 필기시험 및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로 한다.
②제1항의 객관식 필기시험은 각 분야별 60점 이상 취득 시 합격한 것으로 보며, 60점 이상 취득 분야에 대해서는 차후 시험을 면제한다.
③제1항의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는 85점 이상 취득 시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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