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조사관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의 간사는 의사에 관한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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