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 (전문조사관 면접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조사관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관찰과장은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심리학 등 해당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3인 이상의 평가위원을 위촉하되, 외부위원은 전체 평가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면접평가위원의 평가는 별표 제1호의3 "전문조사관 면접평가 기준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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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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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