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 (전문조사관 면접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조사관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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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관찰과장은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심리학 등 해당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3인 이상의 평가위원을 위촉하되, 외부위원은 전체 평가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과장은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심리학 등 해당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3인 이상의 평가위원을 위촉하되, 외부위원은 전체 평가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면접평가위원의 평가는 별표 제1호의3 "전문조사관 면접평가 기준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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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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