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문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조사관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조사 관련 전문적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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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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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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