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문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조사관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조사 관련 전문적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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