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7조 (자격 취득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조사관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관찰과장은 제16조에 따른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취득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조사관 자격취득자 관리대장
■ 별지 제3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조사관 자격취득자 관리대장 | 조사관 자격취득자 관리대장 | 조사관 자격취득자 관리대장 | 조사관 자격취득자 관리대장 | 조사관 자격취득자 관리대장…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의2 · 전문조사관 자격취득자 관리대장
■ 별지 제3호의2 서식 | ■ 별지 제3호의2 서식 | ■ 별지 제3호의2 서식 | ■ 별지 제3호의2 서식 | ■ 별지 제3호의2 서식 | ■ 별지 제3호의2 서식 | ■ 별지 제3호의2 서식 전문조사관 자격취득자 관리대장 | 전문조사관 자격취득자 관리대장 | 전문조사관 자격취득자 관리대장 | 전문조사관 자격취득자…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