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8조 (보수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조사관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무연수원 교육과정 및 소속 기관별 교육을 통해 별표 제2호의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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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보수교육 과정
■ 별표 제2호 서식 | ■ 별표 제2호 서식 보수교육 과정 | 보수교육 과정 분야 | 교과목 판결전조사 등 조사분야 | 1. 판결전조사제도론 2. 판결전조사 실무 3. 분류심사 제도론 4. 분류심사 실무 5. 재범위험성 예측도구 활용 6. 청구전 조사제도의 이해 7. KSORAS의 이해 8. 결정전조사의 이해 9.…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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