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9조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조사관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에 따른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보호직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인사권자는 제16조에 따른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 취득자를 제3조의 직무에 우선 보직토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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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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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