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9조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조사관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에 따른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보호직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②인사권자는 제16조에 따른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 취득자를 제3조의 직무에 우선 보직토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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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전문조사관 서류평가제15조 · 전문조사관 면접평가제16조 · 자격 인정서 교부제17조 · 자격 취득자 관리제18조 · 보수교육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수당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