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6조 (자격 인정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조사관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의 시험과 제11조 평가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관 자격 인정서를 교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의 시험과 제11조 평가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관 자격 인정서를 교부한다.
②제14조 및 제15조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문조사관 자격 인정서를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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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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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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