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6조 (자격 인정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조사관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의 시험과 제11조 평가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관 자격 인정서를 교부한다.
②제14조 및 제15조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문조사관 자격 인정서를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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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조사관 자격 인정서
■ 별지 제2호 서식 조사관 자격 인정서 자격번호 20○○-○ 소속 직위(직급) 성명 위 사람은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어 조사관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기에 본 인정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의2 · 전문조사관 자격 인정서
■ 별지 제2호의2 서식 전문조사관 자격 인정서 자격번호 20○○-○ 소속 직위(직급) 성명 위 사람은 조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조사관 개별지도를 담당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기에 본 인정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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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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