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 인정시험 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조사관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 인정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조사관자격인정심의회의 의결로 실시할 수 있다.
②범죄예방정책국장은 구체적 시험실시 일정에 관하여 매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시험일 1주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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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의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 인정시험 일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조사관자격인정심의회 설치 등제6조 · 자문위원제7조 · 회의록 등제8조 · 조사관 자격 인정을 위한 교육제9조 · 조사관 자격 인정시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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