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 인정시험 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조사관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 인정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조사관자격인정심의회의 의결로 실시할 수 있다.
②범죄예방정책국장은 구체적 시험실시 일정에 관하여 매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시험일 1주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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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의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 인정시험 일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조사관자격인정심의회 설치 등제6조 · 자문위원제7조 · 회의록 등제8조 · 조사관 자격 인정을 위한 교육제9조 · 조사관 자격 인정시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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