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사관자격인정심의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조사관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인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범죄예방정책국에 조사관자격인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 인정시험의 계획 및 관리2.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 인정서 교부에 관한 사항3.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 취득자 우대방안4.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 취득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5. 기타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범죄예방정책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인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보호관찰과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범죄예방기획과장, 소년보호과장, 치료처우과장, 서울보호관찰소장,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 외부위원을 위촉하고 새로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를 위촉할 때부터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항에 규정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4급 또는 5급 보호직 공무원, 서기는 5급 이하 보호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심의회는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위원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심의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범죄예방정책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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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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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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