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사관자격인정심의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조사관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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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인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범죄예방정책국에 조사관자격인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인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범죄예방정책국에 조사관자격인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 인정시험의 계획 및 관리2.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 인정서 교부에 관한 사항3.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 취득자 우대방안4.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 취득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5. 기타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범죄예방정책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인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보호관찰과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범죄예방기획과장, 소년보호과장, 치료처우과장, 서울보호관찰소장,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위원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 외부위원을 위촉하고 새로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를 위촉할 때부터 2년으로 한다.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항에 규정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4급 또는 5급 보호직 공무원, 서기는 5급 이하 보호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⑨심의회는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위원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⑩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심의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⑫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범죄예방정책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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