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 (전문조사관 인정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조사관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제1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지원자 중 전문조사관 인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응시원서를 보호관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조사관 인정시험은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면접평가는 서류평가 분야별 합계 점수 85점 이상을 취득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며, 면접평가 분야별 합계 점수 85점 이상을 취득한 때 통과한 것으로 본다.
서류평가 통과자가 면접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다음 회의 평가에 한정하여 서류평가를 면제한다.
전문조사관 자격 인정을 위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는 보호관찰과장이 주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