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 (전문조사관 인정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조사관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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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제1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지원자 중 전문조사관 인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응시원서를 보호관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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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제1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지원자 중 전문조사관 인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응시원서를 보호관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조사관 인정시험은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면접평가는 서류평가 분야별 합계 점수 85점 이상을 취득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며, 면접평가 분야별 합계 점수 85점 이상을 취득한 때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④서류평가 통과자가 면접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다음 회의 평가에 한정하여 서류평가를 면제한다.
⑤전문조사관 자격 인정을 위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는 보호관찰과장이 주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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