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조사관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사관"이란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사관 자격 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2. "전문조사관"이란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조사관 자격 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3. "조사제도론 분야"란 조사제도론, 범죄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조사 평가도구 활용, 분류심사제도론을 말한다.4. "심리학 분야"란 심리학의 이해, 심리검사의 이해, 이상심리와 정신병리의 이해, 인지행동치료의 이해를 말한다.5. "형법 분야"란 형법 총칙, 형법 각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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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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