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전문조사관 응시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조사관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조사관 응시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조사관 자격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자2. 조사관 자격 취득 이후에 별표 제3호에 따른 조사서별 가중치 합산점수가 500점 이상인 자
②그 외 전문조사관 응시 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전문조사관 자격 인정시험 공고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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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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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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