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전문조사관 응시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조사관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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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조사관 응시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조사관 자격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자2. 조사관 자격 취득 이후에 별표 제3호에 따른 조사서별 가중치 합산점수가 500점 이상인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조사관 응시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조사관 자격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자2. 조사관 자격 취득 이후에 별표 제3호에 따른 조사서별 가중치 합산점수가 500점 이상인 자
②그 외 전문조사관 응시 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전문조사관 자격 인정시험 공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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