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19조 (유사답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사답안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출제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에 따른 문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답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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