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27조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8조의3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영 제38조의3제4항제2호에서 "인사ㆍ법률ㆍ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인사 분야: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인사ㆍ감사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2. 법률 분야: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3. 노동 분야: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지명ㆍ위촉될 수 없으며, 위촉된 경우에는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비위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채용비위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험실시권자 또는 임용권자는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위원이 제3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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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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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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