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22조 (채용시험 등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권자는 영 제37조의2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전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해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채용점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민간전문가(인사ㆍ행정분야 교수 등)2. 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사ㆍ채용담당자 또는 인사ㆍ채용업무 유경험자 등)
③시험실시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시험실시권자는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다만,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내외부 감사 부서ㆍ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ㆍ타당성 여부 확인 후 필요 조치2. 경미한 오류가 있는 경우: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 합격자 발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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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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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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