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8조 (시험위원의 제척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권자는 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배제시켜야 한다.1. 응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시험실시를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인 경우3. 응시자와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경우
②응시자는 면접위원 및 실기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면접위원 및 실기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④제척ㆍ기피ㆍ회피 시 해당 시험위원의 평정값은 다른 위원의 평정결과 평균값으로 대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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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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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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