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13조 (시험관리관 및 시험감독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책임자는 시험장별 정관리관 1명과 부관리관 1명을 시험관리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정관리관은 경정급(경정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 및 경감으로서 본청ㆍ지방청ㆍ교육원 계장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하며, 부관리관은 경감급(경감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한다.1.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의 수송과 관리2. 시험감독관에 대한 교육과 시험진행 전반에 대한 관리ㆍ감독3. 시험장에서 발생한 각종 민원의 처리와 문제의 해결4. 그 밖에 채용시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주무책임자는 시험실별 정감독관 1명과 부감독관 1명 이상을 시험감독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정감독관은 해당 시험실별 응시자의 응시계급과 같거나 상위계급으로 한다.1. 시험감독관 근무요령(별표 4) 숙지 및 이행2. 응시자 주의사항(별표 5) 고지3. 시험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ㆍ회수 및 부정행위자 적발4. 그 밖에 시험장별 시험관리관으로부터 교육 받은 사항의 처리
시험장별 시험관리관은 시험감독관에게 시험 당일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를 직접 전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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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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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