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4조 (채용시험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은 시험실시 20일 전까지 시험실시기관의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2. 시험주관3.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방법4. 응시자격 및 신체조건5. 시험일시 및 장소6. 시험과목 및 배점7. 시험방법8. 최종합격자 결정9. 시험가산점10. 합격자 발표 일자 및 방법11. 응시자 제출서류12. 합격자 처우13.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및 피해자 구제 관련 사항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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