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9조 (수사부서의 장의 채용시험 관련 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심사를 위한 서류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한다.
영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 임용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이하 "종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하되, 전체 외부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한다.
서류심사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해양수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해양경찰학ㆍ법률학ㆍ경찰학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3. 인권분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4. 국민안전 및 해양경찰행정 분야에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응시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등의 공정한 심사ㆍ추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은 서류심사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서류심사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류심사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사부서의 장 채용과 관련한 개인적 의견을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 서류심사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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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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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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