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25조 (시험관계서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응시서류는 최종합격자와 불합격자를 구분하여 응시자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보관한다.1. 응시원서2.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3. 응시자격요건 관련 서류4. 채용 신체검사서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최종 졸업한 학교의 생활기록부6. 그 밖에 응시관련 서류
②채용시험 평가 관련 서류는 제6조에 따른 채용시험 단계별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시험관계서류는 시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2년간 보관한 후 해양경찰청(또는 지방해양경찰청)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한다. 다만, 답안지는 시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하며, 보존기간이 끝난 답안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ㆍ접수한 시험관계서류는 1년마다 전년도에 생산ㆍ접수된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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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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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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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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