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4의3조 (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6.2.19.>
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4.1.1.>1.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업무2.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재원 조달계획 수립 및 확보에 관한 업무3. 축산자원개발부 청사 신축, 장비 도입 등 연구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4.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현장관리, 각종 계약관리 및 관급자재 조달 등에 관한 업무5.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홍보, 국회ㆍ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업무6. 축산자원개발부 청사 이사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업무7.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관련 예산 집행ㆍ회계 및 용도업무8. 그 밖에 민원, 갈등관리, 감사 등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과 관련한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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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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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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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