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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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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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의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제11조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제12조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제14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제14의2조 부적정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수정ㆍ보완제15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제15의2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제16조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제17조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제17의2조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제17의3조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의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7의5조 위원의 해촉제18조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제18의2조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제19조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제2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제20조 제21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제22조 하도급 제한 등제23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제23의2조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제24조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제25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6조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제26의2조 안전진단전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제26의3조 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제26의4조 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
제27조 ~ 제9조 (29개)
제27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제28조 시설물의 성능평가제29조 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제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제30조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제31조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제35의2조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제36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제37조 사고 및 피해의 규모 등제38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39조 제4조 시설물의 종류제40조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41조 사고조사 결과의 공표제42조 실태점검의 결과 공표제4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44조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제46조 제47조 과태료의 부과제5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제6조 설계도서 등제7조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제9조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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