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9-15 · 시행일 2026-09-15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59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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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의4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제11조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제12조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제14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제14조의2 부적정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수정ㆍ보완제15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제15조의2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제16조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제17조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제17조의2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제17조의3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7조의5 위원의 해촉제18조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제18조의2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제19조 중대한 결함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제2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제20조 위험표지의 설치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제21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제22조 하도급 제한 등제23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제23조의2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제24조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제25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6조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제26조의2 안전진단전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제26조의3 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제26조의4 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
제27조 ~ 제9조 (29개)
제27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제28조 시설물의 성능평가제29조 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제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제30조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제31조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제35조의2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제36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제37조 사고 및 피해의 규모 등제38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39조 제4조 시설물의 종류제40조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41조 사고조사 결과의 공표제42조 실태점검의 결과 공표제4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44조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제46조 제47조 과태료의 부과제5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제6조 설계도서 등제7조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제9조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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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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