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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1조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
제12조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제14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14의2조
부적정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수정ㆍ보완
제15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제15의2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제16조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제17조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17의2조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
제17의3조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의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7의5조
위원의 해촉
제18조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
제18의2조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제19조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
제2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20조
제21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제22조
하도급 제한 등
제23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3의2조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제24조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제25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6조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제26의2조
안전진단전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제26의3조
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6의4조
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
제27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제28조
시설물의 성능평가
제29조
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제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제30조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제31조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35의2조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제36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제37조
사고 및 피해의 규모 등
제38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9조
제4조
시설물의 종류
제40조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1조
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제42조
실태점검의 결과 공표
제4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4조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제46조
제47조
과태료의 부과
제5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
제6조
설계도서 등
제7조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
제9조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