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13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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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 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 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2. 정책연구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 결과의 평가3.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책연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관은 제2항에 따른 과제담당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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