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17조 (정책연구 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해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 할 경우 프리즘 및 RISS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연구자에게 표절식별 검사결과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평가 결과 표절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연구 목적에 들어맞지 않는 등 연구 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시정한 연구 결과를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다시 평가해야 한다.
⑤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평가가 완료되었으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프리즘에 공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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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별지9호 서식]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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