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17조 (정책연구 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해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 할 경우 프리즘 및 RISS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연구자에게 표절식별 검사결과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평가 결과 표절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연구 목적에 들어맞지 않는 등 연구 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시정한 연구 결과를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다시 평가해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평가가 완료되었으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프리즘에 공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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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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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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