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17조 (정책연구 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해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 할 경우 프리즘 및 RISS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연구자에게 표절식별 검사결과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평가 결과 표절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연구 목적에 들어맞지 않는 등 연구 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시정한 연구 결과를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다시 평가해야 한다.
⑤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평가가 완료되었으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프리즘에 공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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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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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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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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