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적용한다.1.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용역비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용역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3.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조사ㆍ연구4. 기술, 전산, 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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