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15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에 따라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 일정 협의 등 감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다만, 연구 기간이 2개월 이하이거나 연구비가 2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인 경우에는 진행상황의 중간점검 및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의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프리즘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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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
[별지7호 서식]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 |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 |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 |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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