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11조 (정책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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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조달청, 다른 행정기관, 정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조달청 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제와 중복되는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조달청 등에서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2.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조달청, 다른 행정기관, 정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조달청 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제와 중복되는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조달청 등에서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2.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이하 "프리즘"이라 한다)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라 한다)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당 정책연구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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