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11조 (정책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조달청, 다른 행정기관, 정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조달청 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제와 중복되는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조달청 등에서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2.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이하 "프리즘"이라 한다)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라 한다)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당 정책연구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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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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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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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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