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12조 (연구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호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연구자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국가계약법」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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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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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