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10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별표1의 심의항목에 따라 과제의 적합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가용예산, 종합점수 등을 감안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예산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 또는 연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또는 제5호 서식에 따라 과제담당관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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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별지4호 서식]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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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정책연구과제 선정 심의기준
[별표1] 정책연구과제 선정 심의기준 심의항목 | 심의기준 | 배점 1. 과제 적합성 및 필요성 | ▪정책연구용역(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으로서의 적합성 ▪연구의 필요성, 시급성 정도 ⇒ 매우우수 : 25점, 우수 : 20점, 보통 : 15점, 미흡 : 10점, 매우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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