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10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별표1의 심의항목에 따라 과제의 적합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가용예산, 종합점수 등을 감안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예산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 또는 연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또는 제5호 서식에 따라 과제담당관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