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10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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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별표1의 심의항목에 따라 과제의 적합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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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별표1의 심의항목에 따라 과제의 적합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가용예산, 종합점수 등을 감안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예산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 또는 연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또는 제5호 서식에 따라 과제담당관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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