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16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 하거나 철회해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②이 경우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변경사항 및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정책연구과제 변경에 필요한 사항 및 절차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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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신청서
[별지8호 서식]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신청서 |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신청서 |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신청서 |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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