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16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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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 하거나 철회해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 하거나 철회해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②이 경우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변경사항 및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정책연구과제 변경에 필요한 사항 및 절차는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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