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19조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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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프리즘에 공개해야 하며, 제2호의 정책연구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에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2. 정책연구 결과 및 그 평가 결과3. 정책연구 결과 활용상황4.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프리즘에 공개해야 하며, 제2호의 정책연구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에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2. 정책연구 결과 및 그 평가 결과3. 정책연구 결과 활용상황4.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단서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하며,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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