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내부위원 중에서 직제순서가 우선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1. 각 국, 혁신조달기획관 주무과장(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2. 본청 각 국, 기획조정관, 혁신조달기획관에서 추천하여 조달청장이 위촉한 10인 이내의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외부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2.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3. 정책연구 심의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4. 회의록 작성 및 회의결과 정리
위원장은 보안 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및 기밀 등의 사유로 위부위원 참여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부위원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수는 배제된 위부위원 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해당 과제에 대한 외부 전문가 또는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심의에 참여시키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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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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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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