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내부위원 중에서 직제순서가 우선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1. 각 국, 혁신조달기획관 주무과장(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2. 본청 각 국, 기획조정관, 혁신조달기획관에서 추천하여 조달청장이 위촉한 10인 이내의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외부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2.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3. 정책연구 심의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4. 회의록 작성 및 회의결과 정리
⑦위원장은 보안 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및 기밀 등의 사유로 위부위원 참여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부위원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수는 배제된 위부위원 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⑧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해당 과제에 대한 외부 전문가 또는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심의에 참여시키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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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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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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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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